자녀에게 증여, 현금보다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 이유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또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라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무언가 해주고 싶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녀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합법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다는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현금화된 유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현금보다 실속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증여하기에 좋은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A씨의 고민, 현금 vs 수익형 부동산 증여, 그것이 문제로다! 우선,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A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현..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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