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어떻게 작성할까?
2016년 4월부터 사업과 관련된 승용차 사용 시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쉽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량 운행기록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차량 운행기록부'란 일별로 개인의 차량이나 어떠한 기관의 업무용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한 내용에 대해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인데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란, 경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1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양식과 작성방법을 고시했습니다.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당장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고시한 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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