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다르게 적용되는 비과세 적용 방법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박종훈 씨(43)는 지난해 4월,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월 5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월 10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월 100만 원 계약에 추가납입 3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월 150만 원이 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종훈 씨가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추가납입 보험료 30만 원으로 인해 월 적립 보험료가 150만 원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국 월 50만 원의 연금보험은 비과세되지만, 월 150만 원을 초과 원인이 되는 두 번째 계약은 과세 계약으로 변경됩니다. 위 사례처럼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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