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려다 세금폭탄? 차명계좌 주의보!
1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부자(53)씨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신고 때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었다.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나부자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금을 두 아들의 명의로 각각 3억원과 2억원씩 계좌를 이체하였다. 위의 나부자 씨와 같은 사례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소득을 분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신고대상자는 4..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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