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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중소기업 사업가 또는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20 주요 개정세법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부분에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에 있어서 시장 상황과 법 제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2020년 새해에 적용되는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그중에서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과 및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바뀐 세법 중에서 자산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 점을 유의하세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중소기업의 필요경비, 손금 산입되는 접대비 기본한도 금액을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금액도 달라졌는데요.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1만 분의 20에서.. 2020. 2. 4. 더보기
행복한 은퇴를 위해 놓칠 수 없는 절세 상품은 무엇? “은행에 뭐 하러 돈 넣어. 금리가 15% 밖에 안되는디” 최근 세대 간에 큰 인기와 공감을 얻고 있는 TV 드라마 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은행 금리 15%가 저금리라고 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은행의 예, 적금 금리는 1.5% 안팎으로 1988년에 비하면 약 10배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앞으로도 두 자릿수 금리는 역사 교과서나 금융 박물관에서 찾아봐야 할지도 모를 듯 합니다. 최근 기준금리(2015년 12월 현재 1.5%)가 6개월 동안 동결이 되었고 저금리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점점 재테크보다는 소위 세테크(稅 테크) 상품이 관심을 받고 있지요. 소득을 많이 벌지 못하면,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 한다는 생각들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은퇴설계에서 대표적.. 2015. 12. 2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