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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똑똑하게 절세하는 꿀팁 7가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 소재의 주택을 내년 4월 1일 이후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몇 주택자인지는 1세대 기준으로 세대원 소유의 국내 소재의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입주권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 2채를 처분하지 말아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 채의 부동산 처분은 연도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즉 올해 내 주택과 상가를 처분하면 과세표준이 합산되어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2017. 10. 12. 더보기
8.2 부동산 대책과 재테크를 위한 매각의 골든타임은?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슬슬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계획하며 재테크를 체크해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시세차익을 기대하던 다주택자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되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8.2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알아볼까요? ▶8.2부동산 대책 요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 2017. 8. 25. 더보기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 세금폭탄 피하는 증여세 절세전략 해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미리미리 사전에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줄일 수 있는 증여세 절세전략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 증여세 절세의 핵심포인트…10년을 잘 활용하라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합니다. 즉 장남에게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7년 후에 또 장남에게 5억원의 상가를 증여한다면 10년 이내이므로 당초 증여한 아파트가액과 현재의 상가를 합산한 8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이란 기간을 잘 활용하여 효과적인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2015. 5. 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