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및 안경 구매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2016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로 소매 가구점이나 안경원 사업자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소비자가 자신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100% 발급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었을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5일 이내에 반드시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한 것은 거래 양성화 및 세수 확보, 거래가격 투명화가 주 목적인데요. 소매 가구점이나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등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사업자들의 경우 소비자에게 카드 구매보다 현금 구매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 거..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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