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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깡통전세 주의!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이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9주 만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입주 물량이 폭증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위축,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세입자가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말합니다!

 

 

 

 

 

 

 

2016년 7조 원 중반이었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은 1년 만에 60%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입 일자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금 전액을 쉽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가입자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 잘 알아보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김민지

올 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약 9만3000여 세대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5% 증가한 물량이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는 내리고 입주 물량만 늘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보증보험 제도는 2017년까지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수였기 때문에, 막상 세입자들은 쉽게 가입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전세난이 심각했던 지난 2-3년간 ‘갑’의 입장이었던 집주인이 거부하면, 세입자들은 보증상품 가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장범위도 단독, 다가구 선순위채권한도 80%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증료 할인도 달라졌습니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은 40%로 할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보증료(개인 아파트 기준)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기간으로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증신청 가능 기간이 길며,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신용보험은 가입한도액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