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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장수리스크를 극복할 새로운 노후 대비 방법, 톤틴 연금을 아시나요?


장수사회에서 연금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톤틴연금(Tontine Annuity)’ 입니다. 톤틴연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투자 계획으로, 17세기에 고안되어 18세기와 19세기에 비교적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금은 단체 연금과 복권의 특징을 섞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020년에는 수입보험료의 증가율이 0%로 전망되며 한국형 톤틴 연금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톤틴연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 톤틴 연금의 역사


톤틴연금은 프랑스의 절대 군주였던 루이 14세가 오랜 전쟁과 내란으로 어려워진 국가 재정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은행가 ‘로렌조 톤틴(1602~1684)’에게 국가 재원화 확충방안을 요청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국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만들고, 1년마다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당시에는 연령별로 1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동일 연령대는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 대신 저연령대는 고연령대보다 투자금액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납입총액의 10%를 톤틴연금 재원으로 매년 지급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각 그룹에 지급되는 재원은 동일 그룹 내 생존자들에게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룹별로 수익의 차등은 발생할 수 있지만 오래 생존할수록 투자 수익이 높은 일종의 ‘생존게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톤틴연금 수익구조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연초에 60세인 여성 1,000명이 만 원씩을 내고 이자율이 연 2%인 1년짜리 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들 가운데 1년 안에 사망하는 사람의 확률이 20%라면, 한 해의 마지막 날 투자기금은 1,020만 원(1만 원*1,000명+수익 20만 원)이 쌓여 있고, 800명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생존자 800명이 연말에 남은 돈(1,020만 원)을 나눠 갖는다면 한 사람당 12,75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톤틴연금은 조기 사망자가 잔존한 생존자들에게 자신의 몫을 전부 분배하는 ‘상호공제 효과(mutuality effect)’에 근거해 연금설계를 이루어, 오래 살수록 유리한 ‘장수 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 화두가 되는 톤틴 연금


그렇다면 왜 지금 톤틴연금이 화두가 될까요? 첫 번째로 초고령사회, 마이너스 금리까지 등장한 저금리 시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같이 변화하면서 사회, 금융, 규제로 인해 소비자와 공급자가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조기 사망한 계약자의 보험료 일부를 생존한 계약자의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톤틴연금(Tontine Annuity)’ 형 장수 연금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톤틴연금은 다른 가입자가 사망할수록 생존자가 유리해지는 상품 구조입니다. 톤틴연금 수익구조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도덕적 문제로, 기존 보험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품구조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눈물이 나의 노후 연금수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흔쾌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연금을 수령하기 전 조기 사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것도 큰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가입자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을 생존자에게 지급하는 변형된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사망보험금을 최소화한 저해지형 상품, 연금액을 최대한 수령할 수 있는 톤틴연금의 성격을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개인)와 공급자(보험사) 입장에서 생각보다 오래 사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도별 생명표를 보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기대 여명’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망률이 잘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래 기대여명 추이에서 여성은 2008년 ‘0’세의 기대여명이 83년입니다. 하지만 2018년 10세의 기대여명은 73년(83년-10년)이어야 함에도, 2018년에는 76년으로 3년 정도 생존 바이어스 (Survival bias)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성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현재의 경험생명표 기준으로 연금 설계를 진행할 경우, 개인은 연금액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가입 시점에 예측한 사망률을 적용해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늘어난 기대여명만큼 연금액이 증가할 가능성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1인 가구에 인기 있는 상품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약 60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1인 가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50만 가구)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2037년에는 40%를 넘어갈 전망입니다. 1인 가구는 상속이나 자산을 증여할 의지보다는 생존 기간 동안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장수 시대에 노후대비책으로 톤틴연금이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습니다. 




장수 연금의 장점을 살리면서 초고령사회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바로 톤틴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장기화할 경우,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잠재 성장률 저하와 맞물려 장기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 환경이 조기에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노후준비 측면에서 연금보험의 수요는 많은데 실제 시장은 수요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 상황에서 수입보험료 성장성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해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해야 할 타이밍이겠지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톤틴연금과 같은 장수 연금의 장점을 살리면서 초고령사회에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이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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