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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 19로 굳어버린 경제, 세금도 그대로 내야 할까? 세금 감면 7가지 제도를 주목하라!


2020년 3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23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60% 감면해 주고 지역에 상관없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건물주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 줍니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구매시 최대 70% 세금을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기존 대비 2배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또한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 7가지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한시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단, 유흥업소, 일반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사행시설관리운용업, 전문직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로서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이며, 중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입니다. 

감면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이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은 불가하지만,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등 고용관련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무신고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연 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VAT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등록 상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업종은 제외되며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 (3,000→4,800만 원)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연 매출 3,000만 원)을 4,800만 원으로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 등(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 업종과 동일)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이면 되고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 규모 등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자격은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20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적용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제출서류는 ①‘20.1.1.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②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차량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캠핑용 차, 이륜차입니다. 적용 기한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별소비세 등은 70%가 감면되며 경감 한도금액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근로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3~6월 중 지출액만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30%,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르면 4월~6월까지 코로나 19 피해업종(전국의 모든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급방식에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아래와 같이 2020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세금 감면 7가지 제도로 

코로나 19를 잘 이겨 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감면, 상가 임대료 세액 공제,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세금감면 7가지 제도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이들이 세금감면을 통해 코로나 19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타격을 덜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두가 좀 더 개인위생에 신경 쓰며 생활 속 거리 두기 또한 잘 시행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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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