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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연말정산때 누락된 공제 내역이 있다면, 걱정 말고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그러나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사례로 보는 추가 환급 유형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 자체 시스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곤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대충 눈으로 훑어본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연말정산은 끝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기부금 등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자동 생성되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 월세 등 개인 정보를 알리기 싫어, 일부러 자료를 누락하는 등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요.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는 1,500건의 실제 사례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선별했습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추가로 환급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입니다. 2018년까지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 2019년에 주소를 옮기면서 어머님과 주소가 달라진 A 씨는,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되는 줄 알고 2019년부터는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따로 살아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두 번째는 2017년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B 씨.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모르고 있어 발급받지 못하다가 2019년에 이사하면서 병원을 옮겼고, 옮긴 병원에서 장애 기간을 2019년부터로 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 씨는 본인이 심장 장애를 갖고 있으나, 회사에 장애인이라고 알리지 않고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혹여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누락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자 개인은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에는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6년~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 과거 5년 전 누락 자료까지 경정청구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라는 용어부터 근로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했던 것을 정정한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비슷하면서도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정신고'라는 용어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1월 중 연말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내라고 하지만, 사실 2월까지는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깜빡 놓친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눈치가 보이거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내용 등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럼, 경정청구 신고 과정을 알아볼까요?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해 클릭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를 선택한 뒤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2019년 귀속분은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라는 말 자체가 세금을 신고한 뒤 잘못된 내용에 대해 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4~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2019년 귀속분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작성해 입력하면 환급 받을 예상 세액이 계산되고 경정청구 작성이 완료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반드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의료비나, 기부금, 빠뜨린 영수증 등 부속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세금을 전액 환급 받았다면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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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되었거나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영수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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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 후에 신고한 사람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해도 적용된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시행되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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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