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연금저축부터 IRP까지 맞춤 솔루션

 

# L그룹에 다니는 최 차장(40세)은 지난해 연말정산 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금폭탄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비슷한 연봉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낸 것 때문인데요. 올해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주변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듣고 IRP를 권유 받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투자 상품 중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연금저축과 IRP는 직장인 연말정산시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저축과 동시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이죠.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39.6만~ 최대 148.5만 원까지 절세 가능한데요(연금저축계좌+IRP 세금환급액 표 참조).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 합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중 어느 것을 먼저 가입해야 할까요?  세액공제 그리고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수령 전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수령 시 소득세를 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대상 연금저축계좌는 현재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특히 2017년 7월26일부터는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가입자도 절세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백서에 따르면 1996년에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 후 퇴직하면 193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지만, 2016년에 임용된 동급 공무원은 매월 134만 원을 수령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평균수령액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크게 웃돌지는 못하는 수준인데요. 이처럼 최근 임용된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경우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한 추가적인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재직 중 절세,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증액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투자대상 우선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모두 투자 가능합니다. 이는 두가지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IRP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00%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ETF(Exchange Trade Fund)는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 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제외한 대부분의 ETF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원자재, 선물 ETF처럼 구조가 복잡한 상품에는 아직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좀 더 공격적인 투자와 수익을 원하는 금융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인출 여부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각주:1]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출금액이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늘어난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데요. 그러나 연금수령요건(55세, 가입기간 5년)이 되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이 자유롭다고 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으면 퇴직소득세 30~40%감면을 못 받는 것 뿐인데요,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계좌나 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5.5%~3.3%)만 부담하지만 만약 중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적립금에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원금보다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수수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연금저축계좌(펀드)는 별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없지만, IRP의 경우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통 연 1회 0.1~0.3% 내외인데, 1억이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요즈음은 비대면으로 쉽게 IRP를 개설할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는데, 다만 IRP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도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먼저 가입해야 할까요?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1~2% 상품이면 만족하고, 위험한 투자형 상품이 왠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IRP에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저축은행상품 등에 가입하면 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평균적으로 4~5% 내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계좌관리(운용/관리) 수수료가 없는 연금저축계좌(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로 운용하는 경우 매년 수익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점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연금저축계좌(펀드)는 언제나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법이 정해 놓은 사유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해서 가급적이면 연금저축계좌(펀드)에 한도를 채우고 여유가 된다면 IRP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매월 33만 원은 연금저축계좌(펀드), 25만 원은 IRP에 납입하면 연간 7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금융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더 잘 사는 방법을 다룬 양질의 보험

그리고 금융,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Digital Library 라이프앤톡에서 만나보세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2조: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등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