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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종신보험이 상속세 준비 최고의 금융상품인 이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속세! 한국 부동산의 ‘8월 3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4주 연속 상승하여 평균매매가격은 12억원에 근접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상속 재산 금액별 예상상속세를 알아보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흔히 아프거나 힘들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담할 상속세는 얼마일까?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시가


상속재산평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의 실거래가, 감정가액, 매매계약 체결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는데요. 최근 국세청은 기준시가와 시세가 차이가 나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등을 평가할 때 상속재산평가액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30억원)'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재산만큼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당장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이후 배우자 사망 시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신보험이 상속세를 준비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인 7가지 이유

거액의 세금납부가 필요한 시점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고인이 물려준 상속재산은 온전히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된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차익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니, 알아 두면 좋습니다.

 

1. 상속세 필요시에 보험금 수령
상속세는 사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거액의 세금 납부가 필요한 시점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고인이 물려준 상속재산은 온전히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차익 이자소득세 비과세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된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차익(보험금 수령액 -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요건 및 가입 금액의 한도 없이 무한정 이자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단, 종신보험을 해약으로 수령하게 되면 가입 당시의 불입 한도(5년 이상 균등납 월적립식 또는 일시납 등 1억원 이내) 및 요건(10년 이상 유지 등)을 갖추어야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1항4호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판정에서도 제외됩니다.

 

3. 계약자 수익자가 같을 경우 상속세 ∙ 증여세 비과세 
계약자(실질불입자) = 수익자 ≠ 피보험자인 종신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절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동일인인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원인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어떠한 세금도 부과 되지 않고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 
상속세는 고인 재산 전체에 대해 높은 세율로 부과된 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전체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납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있음) 고인의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부동산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가족전체의 상속세 납부 액에 상당하는 금융재산은 부인이 상속받아 부인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고,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부인도 고령이라 재차 상속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가족 전체의 상속세로 소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인이 남편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고 자녀의 상속세를 전부 부담할 경우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적용
만약 고인이 종신보험의 계약자이거나 또는 실제로 보험료를 불입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망 보험금이라면 금융재산에 해당되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망보험금은 채권자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고인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00 31502, 2001.12.28)

 

7.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경우에도 지급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대법원2013두1041, 2013.5.23)

 

부부교차 종신보험으로 가족의 상속 리크스를 방어하자

부부교차 종신보험은 누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겨진 배우자를 배려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세 재원 마련 및 생활자금 등으로 쓸 수 있는데요. 남은 계약은 자녀로 변경하여 가족 전체의 리스크를 대비하는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누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비 가능
한편 계약자와 수익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부인으로 되어있는 계약이 남아있는데요. 본 계약은 남편이 계약자이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종신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에서 자녀로 변경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부인이므로 나중에 부인 사망으로 자녀에게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자녀가 일체의 세금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종신보험으로 대비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닥치면 막막한 상속세는 정해진 기간 안에 무조건 납부해야 해서 더 부담일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서 상속세도 줄이고 급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히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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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