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늘어가는 치매, 영화 '아무르'로 본 웰다잉 준비 3가지



영화‘아무르(Amour, 프랑스어로 사랑이라는 뜻)’의 주인공 안느와 조르주는 나름 성공한 음악인 부부로, 서로를 잘 챙겨주는 잉꼬부부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던 이 부부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안느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극적으로 달라진다. 수술 후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온 안느는 후유증으로 한쪽 몸을 못쓰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아달라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르주는 직접 병 수발을 시작한다. 

 

'치매'는 이제 영화 속 소재를 떠나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는 병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치매 노인 수는 약 60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추정됩니다. 노년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상실과 좌절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화‘아무르’를 통해 부부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은퇴 키워드를 살펴봅시다.


 

 

▶ 어느 날, 내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당신 오늘 유난히 예뻤다고 내가 말했던가?”

영화 초반 제자의 피아노 연주회에 다녀와서 조르주가 안느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일상의 이러한 소소한 대화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 노부부의 잔잔한 애정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데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스 박사가 개발한‘스트레스 진단표’에 의하면, 인간이 겪는 일 중 스트레스 강도가 가장 높은 사건이‘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해요.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줄 배우자의 존재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훨씬 많아지는데요.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원만한 부부 관계는 더 없이 중요한 법이죠. 

 


둘 다 음악을 하는 조르주와 안느처럼 공통된 관심사와 취미는 좋은 부부 관계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느가 몸이 불편해진 뒤 조르주는 음식과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도맡아 하는데요. 평소 조르주가 자주 음식을 해 봤을 거라는 짐작을 갖게 하는 대목이죠. 감독은 영화의 상당 부분을 조르주가 아내 안느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부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미안해하는 아내에게 조르주는“만약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당신도 나처럼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는데요. 여기서 관객은‘나이가 들수록 결국 챙겨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조르주의 헌신적 간호에도 안느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의사소통도 어려워 지죠. 만약 먼 훗날 사랑하는 배우자가 치매에 걸려 자신을 못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와 관련한 조기검진은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웰다잉을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웰다잉을 위한 3가지, 준비 하셨나요?


최근 들어‘건강한 생의 마감’을 뜻하는 웰다잉(well-dying)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정 시점에 가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오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해 사망자 수는 2012년 26만명에서 2030년이면 45만명, 2060년이면 75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허리 세대가 사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1. 미리 유언장을 써두세요. 

전문가들은 생을 마감하기 전 유언장을 미리 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유언장에는 재산과 관련한 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와 지혜를 나눠주는 말도 남겨주세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기회도 되고, 자녀들에게는 좀 더 의미 있는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작성해 둔 정확한 유언장은 자식 간 있을지 모를 불필요한 재산 다툼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1)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장 내용: 

①존엄사 여부, ②장례 방식, ③재산 내역과 분배, ④당부의 말, ⑤이름, 날인


2)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방식

유언 서식은 따로 정해있지 않습니다. 목록으로 남겨도 되고, 편지글도 좋고, 인터넷 유언장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받아도 괜찮아요. 서류가 아닌 말로 남기거나 인터넷에 남겨도 좋고요. 단, 이혼, 재혼, 혼외자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는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에요. 


①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녹음에 의한 유언, ③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2.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사전의료의향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거부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의료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공호흡기나 인위적 영양공급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2006년 국립암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국민 84%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연장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전의료 의향서는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받는 치료의 범위를 정해놓는 서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것인데요. 의식이 없고 다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도 없지만, 자기 외에는 가족 혹은 의사가 연명되는 생명을 중지할 권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의견을 밝혀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에요.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나의 장례식 비용은 미리 챙겨두세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상조•장례 비용도 미리 챙겨두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5%가 장례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표준 장례 비용으로 약 1000만원을 잡고 있지만 장사방식에 따라서는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조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조보험을 들어두면 갑작스러운 임종에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에요. 

 


<출처: 영화 네버엔딩 스토리>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예술 영화 ‘아무르(Amour)’는 80대 노부부의 사랑과 비극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묵직한 성찰을 안겨주는데요. 칸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이 영화는 특히 40~50대 중년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지요. 비단 한 평생을 산 부부의 삶이란 어떤 좋은 영화에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위한 준비,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그 과정 또한 더욱 가치있을 겁니다. ^^

 

▶ TV, 영화, 연극 속 재테크 글 보기 

‘내 딸 서영이’ 속 세 아빠의 3S 은퇴설계(바로가기)

7번방의 선물 속 재취업 성공 키워드 7가지 (바로가기)
권순분 여사가 알려주는 은퇴, 상속의 기술 (바로가기)
연극 남아있는 나날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가기)


 




김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