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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균형잡힌 노후위해 사적연금 세재개편에 바라는 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45%로 노후의 삶이 매우 고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적연기금은 약 400조로 세계 4번 째로 많은 돈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인 지난  10월 1일. UN 산하단체 Help Age가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91개 국가 중에서 노후소득 수준이 90위(최하위권), 건강은 8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노후가 가난한 나라지만 건강은 상위권으로, 노후의 삶이 불균형 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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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 중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험업 종사자에게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가입자 측면에서는 연금저축가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연금저축은 노후의 여유 있는 생활 보장까지는 아니어도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윤활유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연금에 대한 세제개편은 연금시장확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균형잡힌 노후를 위하여 사적연금 세재개편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참고] 바뀐 세법개정안에 따른 공제항목별 변경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 > 15% 세액공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15% 세액공제


▶  세무사가 짚어주는 꼭 알아야할 세법개정 8가지 (바로가기)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에 대한 인상 필요 


지난 2월, 연금세제 개편 시 정부는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이 연간 1,200만원(매월 100만원 수령)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공적, 사적연금을 합해 600만원(매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하던 부분을 상당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었고,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 하려는 의지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에 따르면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한다는 것은 지난 2월 발표한 연금세제 개편안과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고소득층의 기준이 총 급여액 3,450만원 이상(상위 28%에 해당, 이투데이 2013년 8월 9일 기사 참고)인 점도 모호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세제개편으로 인해 30, 40대 처럼 은퇴준비가 조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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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계금융조사의 연령별 개인소득을 통해 보면 개인별 소득이 약3,000만 ~ 4,500만원 사이의 30, 40대 근로, 자영업자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은퇴준비 신(新) 사각지대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은 30년 후 대한민국 고령화 세대의 중심에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로 전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30, 40대의 조기 은퇴준비 필요성 측면에서라도 세액공제율은 어느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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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와 미국의 소득공제 수준을 본보기로


2012년 기준 미국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해당하는 401(k) 경우 1인당 17,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가입자인 경우, 추가로 5,500달러를 더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공제율로 비교할 경우 2배가 넘는 수준에 해당합니다(아래표 참조). 특히 50세이상 고령자에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고령자 노후준비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30~50대의 연금가입 유인책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경우 세제는 기여, 운용, 급여의 3단계에 모두를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세제혜택의 범위가 넓어 근로자가 노후대비로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계세율이 45%임을 감안할 때 15% 과세는 매우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 퇴직연금의 세제혜택

기여시: 15%


수익: 15% (60세이후 연금수령시 비과세)

연금수령시(55~60세): 15% (60세이후 수령시 비과세)

 


 다층 소득보장 체계에서는 사적연금 역할 중요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한 최적의 연금 소득대체율로 70~80%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금 총소득 대체율은 약 42.1%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 대체효과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복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의 복지는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세제혜택은 다른 금융상품 비해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입유인이 축소된다면 부족한 개인의 노후가 더욱 더 빈곤해 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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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