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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꼭 알아야 할 세테크 용어 7가지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가 매우 각광받고 있는데요. 세금우대 상품부터 소득공제까지 그 방법도 다양하답니다. 오늘은 세테크를 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세테크 용어와 직장인들이 실생활에서 챙길 수 있는 간단한 세테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내는 세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먼저 가장 큰 분류로는 중앙정부가 거둬 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거두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세’는 간단히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즉, 내가 얻는 소득에 부과되어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납부도 스스로 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하지요.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면 그 아메리카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0%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납부는 커피숍 주인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세테크의 필수!! 7가지 세테크 용어 정리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테크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테크 용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재테크 방법 “세테크”

무엇보다 “세테크”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세테크란, 세금(稅金)과 기술(technology)이 합성된 말입니다.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라는 뜻의 ‘재테크’에서 파생된 말로,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일도 재테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2. 비슷하지만 천지차이 ‘절세’와 ‘탈세’

세테크의 가장 기본은 바로 ‘절세’입니다. 하지만 ‘절세’와 ‘탈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절세’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과 관련해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탈세’는 소득누락, 허위경비, 허위계약서, 사문서, 공문서위조 등 법이 규정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근로자들의 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적게 낸 세금은 더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연말 총소득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이용해 근로소득세를 절약하는 세테크가 중요하답니다.

4. 소득에 붙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했는데요.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괄 가산하여 그 합계액에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개인은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해야 하며, 급여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굳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 시 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이유는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 이자소득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흔히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인데요. 보통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수령할 때 저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요. 원천징수는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절세를 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6.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단계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함으로 과세 표준액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산출된 후 그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일단 과세표준이 커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해 세액공제액을 일괄 적용함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 공제방식과 비슷한 금액수준에서 세액공제액을 결정하지 못하면 저소득자도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을 기억 하셔야 해요.




7. 세금이 정해지는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세테크의 큰 원칙 중 하나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높은 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 중 종합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상속증여세율 등이 세테크를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 모두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실생활 속 작은 세테크 방법


비과세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소득세를 통한 세테크 외에도 실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택시, 기차, 버스, 지하철을 타고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까지(1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하루 평균 9,150원, 연간 334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카드로 낸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답니다.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비와 초, 중, 고 방과후 수업 교재비 등 각종 영수증을 잘 챙겨두고 소득공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되었지만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체크카드가 받는 공제율(30%유지)이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답니다.


<출처: KBS 우리동네예체능>



지금까지 스마트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세테크 언어와 실생활 속 세테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새어나가고 있는 세금들을 잘 확인해보시고 꼼꼼하게 세테크하셔서 재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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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