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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 필수!! 2014년 주요 개정세법 안내



해가 바뀌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변경되는 세법인데요. 때마다 변경되는 세법만 잘 알고 있어도 훌륭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 같은 연말정산 시즌에는 미리 준비해 둘 걸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늘어나는 세부담을 줄이고, 알뜰하게 재테크 하는 방법. 재태크의 귀재라면 꼭 알아야 할 2014년 개정된 주요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인데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각종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되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소득이 1억5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세부담이 최대 495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올해부터는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저소득자를 위해 신설된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데요.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특별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등을 세액공제로 전환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율 적용 전 단계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함으로 과세 표준액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산출된 후 그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꼭 알아야 할 세테크 용어 7가지 (바로가기)



1. 자녀 관련 인적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2015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세제(CTC)를 새롭게 도입하는데요. 연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년 자녀 1명당 30~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고 총소득이 1,200만 원의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 1인당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과 관련 각종 소득공제(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어요.


2. 특별공제제도 등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그 동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등은 특별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경우 15%,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등의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천 6백만원이 넘는 사람 중 소득공제 항목이 많았던 근로자의 세부담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세제 관련


1. 장기펀드 소득공제제도 신설

재테크 귀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연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 된 경우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게 되는 것이랍니다.


2.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는 수익률은 높은 반면 신용도가 낮아 고수익에 고위험을 수반하는투자 방법인데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책으로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2014년말까지 가입 분에 대해 3년 이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로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하고,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 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연금저축 증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거나 해약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과세 하였으나, 앞으로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3~5%)하게 됩니다.




 


 
부동산 및 상속증여 


1.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비과세 감면 요건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주택자는 세율이 50%, 3주택자 이상은 세율이 60%였던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양도차익에 따라 6~38%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유예를 201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소득이 있는 비전업 농민에 대해 8년 자경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증여재산 공제금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에게 상속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한 가업자산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을 가업상속공제제도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가업을 물려받을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70%만큼 상속공제가 되던 것이 올해부터 100% 상속공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기존보다 활발히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적용요건이 까다로우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상향조정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 받을 때 공제되는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앞으로는 세부담이 다소 감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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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