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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무사 전격 인터뷰, 연말 환급금 얼마나 줄어들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과거 ‘13월의 월급’이라는 애칭으로 쏠쏠했던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제는 ‘13월의 추징’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대폭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생명 블로그에서는 FA센터의 정원준 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에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럼, 정원준 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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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막상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본 직장인들은 허탈해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개정안 발표되었을 때 막연히 그냥 ‘연말정산 때 적게 돌려받겠구나’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 기억속에서 잊혀진게 있고요.  작년에 얼마 정도 돌려받았다는 기억이 있어서 올해도 그 정도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요.  막상 연말정산 해보니 과거보다는 적어서 당황하게 된 거죠.



Q. 금번 연말정산 때 환금급이 적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의 주요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본인의 세율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반해, 세액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의 15%, 보장성보험, 연금저축은 지출액의 12%로 일괄적으로 공제됩니다. 물론 무제한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대상액 한도는 소득공제 시절과 똑같습니다.






Q.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현행 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38%입니다.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단계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되는 의료비가 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근로자는 소득공제로 380만원을 돌려받고, 6%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근로자는 소득공제 6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15% 세액공제로 바꾸어 결국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150만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득근로자는 불리하고 저소득근로자는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Q.예를 들어 5천마원 연봉자라고 한다면 올해와 내년의 세금 차익가 얼마나 


네, 5천만원 연봉자라 하더라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맞벌이라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6세이하의 자녀가 2명인데 그 중 1명은 올해 출산했고, 총급여 3% 초과의료비는 4백만원, 교육비 3백만원, 보장성보험 1백만원, 연금저축 4백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작년에 비해 약 60만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증가의 원인으로는 5천만원 연봉자이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라서 15% 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은 12% 세액공제가 되어서 세율차이만큼 고스란히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자녀 출산시 200만원, 6세이하는 100만원, 다자녀일 경우에는 100~200만을 소득공제 해주던 것이 모두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자녀 1인당 15만원 정도만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리거나 여러명을 키우는 젊은 근로자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근로소득공제도 축소되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물론 연봉이 높다면 타격은 더 크겠죠? 






Q.내년 1월 말에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영향이 없거나 적고 오히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여서 6%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환급이 더 많이 되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나, 사실 연말정산이란게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만큼만 돌려주는 것이지 그 이상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기존에도 연말정산 때 거의 다 돌려받던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유리한 근로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원천징수세액이 워낙 적은 다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환급효과가 클지는 의문이 되는군요.


문제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이상을 정부는 고소득근로자로 분류해 세부담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5천5백만원이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에 비해 적은 금액은 아니나 근로자가 점차 직급도 오르고, 직급이 올라가면 연봉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액도 많아집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자녀 교육비도 늘어나고 대학등록금도 지출해야 하고,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즉, 부양가족이 있고, 각종 지출액이 많은 총급여 5천5백만원 이상인 근로자 중 본인이 고소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본인들도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내년 초 연말정산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내년이 현실화되면, 직장인들의 불만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연말에 세금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증가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공제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알고 계신 연말정산 절세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출을 해야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되는데, 이왕 하는 지출이면 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올해 신설된 상품 중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되는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펀드는 추가 소득이 있을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되고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52만8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연말까지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준 세무사와 함께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까지 받던 13번째 월급은 훨씬 얇아지거나 자칫하면 구멍이 난 채로 돌려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럴때 일수록 마른 수건 짜내듯 세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