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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10문 10답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정책이 옳은지를 떠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긴 노년생활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노후소득과 관련해서 이해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평소 궁금한 대표적인 10가지 질문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과 정확한 정답을 알아볼까요?  



Q1.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됩니다.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요(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2013년 기준 연 7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 초과(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국민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매월 받는 국민연금압류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는데요.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압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면 되겠죠?.

 



Q3. 국민연급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 득금액,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는데요.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총연금액이 약516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연금액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제외가 되고 특히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세요.

 



Q4. 이혼한 배우자와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하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국민연금에서 대출도 가능한가요?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실시 의료비, 배우자 장 제비, 전ㆍ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60세이상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6. 성직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성직을 수행하는 분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사업장으로 가입을 해 드리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더라도 노후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특히 성직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Q7.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Q8.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무엇인가요?


추납(추후납부)은 휴ㆍ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납부예외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 x 추납신청월수"만큼 부과되죠.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09. 국민연금 반납제도가 무엇인가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7%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됩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는데요.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답니다. 

 



10.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1,981,975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14년도는 월평균 1,981,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온국민이 받게 될 복지제도,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을 받는 국민들이 처한 각 상황에 대비한 마련책이 적재적소에 잘 준비돼 있으니, 이런 사항들을 잘 알아 둔다면 나중에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금융에서는 역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정보의 힘을 이용하는 오늘을 사세요! 


*위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100문100답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