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가입시 꼭 확인하세요!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자들의 자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제도로,금융감독원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의 예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그동안은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었는데요, 이제 보호한도가 상향됩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5.09.01~) 무려 24년 만에 제도가 개편됩니다.2025년 9월 1일부터는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대상 금융기관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회사, 그리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호 상품 :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 ..
2025. 9.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