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굳어버린 경제, 세금도 그대로 내야 할까? 세금 감면 7가지 제도를 주목하라!
2020년 3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23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60% 감면해 주고 지역에 상관없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건물주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 줍니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구매시 최대 70% 세금을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기존 대비 2배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또한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 7가지 제도..
2020. 5. 1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