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배당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CEO의 증여세 절세 전략
일하지 않는 자녀를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녀를 주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거나 본인이 스스로 형성한 자금이 있다면 매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지분 구조를 만들어주고 대표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증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하지 않는 자녀 또는 미성년 자녀라도 주주라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CEO들이 활용하면 좋은 증여 방법인 ‘차등 배당금’ 제도입니다. 만약 주주가 가족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이라면, CEO가 받을 배당금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일부 또는 전부..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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