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관련 절세 TIP3
2018년 12월 8일, 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2019년부터 청년 정규직의 경우, 2018년 대비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확정된 것인데요. 또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롭게 바뀐 세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 공제 금액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중소기업의 업종은 유흥업·일반숙박업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년 대비 정규직이 늘어나면 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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