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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금 수령 시 알아두면 좋을 '연금수령 한도'와 절세 팁!


과거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에 많든 적든 일반적으로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목돈이 생기게 됩니다. 옛말에 목돈이 생기면 꼭 사용할 곳이 생긴다는 뜻으로 “돈에 눈이 달렸다”고 하는 것처럼, 퇴직 시기가 되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목돈이 필요할 때,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의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액수의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 조금이라도 절세할 방법은 없을까요? 



▶ 퇴직금, 연금으로 절세 방안 생각하자


며칠 전, 필자는 우연히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그간 지나온 삶을 주제로 중년남성들의 끝없는 수다들이 이어졌죠. 직장, 자녀, 친구, 공부 특히 50세 중년 아저씨들의 노후준비 얘기는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였습니다. ‘노후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막연한 질문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구체적인 연금 준비 그리고 어떡하면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가 가능할지 등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친구의 안타까운 현실은 잦은 이직으로 그동안 노후준비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점과 지금의 회사는 퇴직연금조차 가입이 안 되어 있어 마음만 바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으면 좋다는 이야기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며 푸념을 했습니다.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은퇴 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퇴직연금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때 대부분은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를 말하는데요. 퇴직 연금가입자는 퇴직 시에 의무적으로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IRP 계좌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 계좌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송금해줘야 합니다. 이때,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40%(11년 차부터 40%)를 감면하게 됩니다. 가령 퇴직금이 2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면 연금수령 시 300~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죠. 



▶ 연금수령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나 경감해 준다고 하니, 적지 않은 혜택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특히, 한 직장에 장기간 근속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는데, 이를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연금수령 한도를 두는 이유는 연금 개시 초기에 적립금을 한꺼번에 꺼내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늘리게 하는 방법은 분모의 ‘연금수령 연차’입니다. 연금수령 연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해진 시점을 1년 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는 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55세가 1년차가 되는데요. 결국 연금수령 연차가 길어질수록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늘어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H 기업에 근무하는 55세 홍연금 부장이 퇴직금 2억, 퇴직소득세 1천만 원, 연금 개시 후 5년 차(59세)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찾는다고 할 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처럼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경우의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2억/(11-5년 차) * 1.2 = 4천만 원이고,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2억/(11-10년 차) * 1.2 = 2억 4천만 원입니다.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한꺼번에 2억 원을 찾을 때 4천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받지만, 나머지 1억 6천만 원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경우는 2억 원을 한꺼번에 찾아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있죠. 


반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계좌로 받을 것인지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급여)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가급적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일반(급여)계좌로 받지 말고 IRP 계좌나 연금계좌로 받아서 한꺼번에 찾으면 조금이나마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박 부장(55세)이 퇴직금 2억,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 할 때 급여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제하고 1.9억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나 연금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2억 원 모두 입금되는데요. 이때 연금개시 후 5년 차(59세)에 2억 원을 모두 찾는다면, 연금수령 한도가 [(2억/11-5년 차) * 1.2] = 4,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쓰더라도 퇴직금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연금수령 한도는 늘어나기 때문이죠.    

참고로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한 연금수령 인정조건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해야 하고 둘째,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죠. 다만, 퇴직급여가 이체된 연금계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 * 1.2]내에서 인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연금수령 한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차, 근로자 부담금, 운용 수익 등에 따라 과세 방법이 수없이 달라집니다.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 최대한 꼼꼼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한도를 따져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연금 상식을 기억해 넉넉한 노후를 위한 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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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