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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 사업자 명의대여, 빚보증보다 위험하다?


여러분은 ‘사업자 명의대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속칭 ‘바지사장’이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주로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와 실질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국가 등 제삼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명의대여자는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주곤 하는데요. 위험하고도 달콤한 유혹,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 안타까운 사업자 명의대여 사례


과세관청은 공정 과세와 세금포탈 방지를 위해 사업자 명의대여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자의 명의대여가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및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달콤한 금전으로 유혹해 명의를 차용하고 세금체납 및 각종 범죄에 악용한 사건이 뉴스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라리 명의를 나도 모르게 도용당했다면 구제할 방법이 있지만, 문제는 지인이 부탁하거나 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명의를 대여해주고 속칭 바지사장 사업자로 등록되어 채무와 세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위의 고 씨 사례가 바로 그 전형적인 명의대여의 피해 사례입니다. 명의대여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면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부담을 하게 되고,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과점 주주가 대신 부담해야 하죠.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자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공매되어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될 수 있고,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카드 사용정지는 물론 심각할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 명의대여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


사업자등록에 대한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었다가 세금 및 건강보험료 폭탄,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각종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강남의 모 클럽 역시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실소유주는 따로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한동안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국세청은 강남 모 클럽의 실소유주와 바지사장에 대해 탈세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 위장ㆍ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선 아이돌의 사례처럼 실질 사업자가 밝혀져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 특히 탈세에 암묵적으로 조력한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등록되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과 거래가 모두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체납하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세무서는 명의대여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을 충당합니다.


물론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여,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구제할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과세관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고, 사업용 통장 개설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명의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질 사업자가 아니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문제도 발생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 명의대여자에게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대여를 해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세금이 연체될 정도면 실질 사업자는 이미 사업장 및 직원의 4대 보험료도 연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료를 체납하면 마찬가지로 사업자 명의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이면 거래처의 외상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대여자는 실질 사업자의 거래처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명의대여 행위를 발견했다면 꼭 신고하자!


조세범 처벌법이 명의대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처벌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명의대여자는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실질 사업주는 "내가 다시 사업을 해서 꼭 갚겠다"며 또다시 다른 누군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명의대여 행위를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조세 관청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 우편, FAX, 홈택스의 탈세 제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 위장 행위를 신고한 경우,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데요. 업자등록 진위가 정확하지 않다면 휴대폰 전용 앱 Mark Any(마크애니)를 설치한 뒤, 사업자등록증의 상·하단 바코드 인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는 방법으로도 거래 상대방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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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 

명의대여는 빚보증보다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명의 대여 행위는 최악의 경우 재산은 물론이고 사람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고통과 원망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업상 명의대여는 빚보증을 서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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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