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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똑똑한 납세자라면 7월부터 꼭 챙겨야 하는 세무 혜택

벌써 한 해의 중반을 넘어가는 7월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7월에도 챙겨야 할 세무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지역 가입자의 경우 7월에 조정신청을 해야 건강보험료를 최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연 매출 1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외에도 꼭 체크하면 좋을 ‘7월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무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장법인을 소유한 개인 투자자 수는 약 1,424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11만여 명에 비해 133%나 급증했습니다. 현재 국내 약 1,469만 명의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최소 월 19,780원부터 최대 월 3,911,280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동차 등 재산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감소하거나 휴페업, 해촉, 재산매각을 한 경우 신청한 자에 한해서 미리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11월부터 향후 1년간의 금액을 정해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소득 발생 시 2022년 5월(성실신고 대상은 6월)까지 납세자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2022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받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발생 소득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부과되나, 작년 소득이 감소했음을 7월에 입증하게 되면 건보료를 조금 더 일찍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왜 7월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래 표와 같이 신청 월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 조정 신청을 놓쳐서 나중에 신청하면 소급 조정이나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월 1일 이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즉시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 11월이 되어서야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휴업, 폐업, 해촉이 되었을 경우 해당월에 즉시 신청해야 익월부터 조정된 건보료를 부과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보료 책정 제외되는 비과세 보험소득

이때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보험상품은 세법상 요건으로 가입을 하면 나중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 인당 비과세 요건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한도에 초과되더라도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질병,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받는 보험금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니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필요서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조정대상 여부 확인 후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팩스 등으로 전송해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7월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종이로 발행하는 것 보다 더욱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미 발급하거나 종이로 발급 시 최대 2% 가산세, 수취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 불가)됨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발급하면 됩니다.

더욱 커진 가업승계제도 혜택

피상속인이 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다가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증여세를 대폭 경감해 주는 가업승계제도의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요건에 맞게 가업을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법인을 영위하는 경영자의 주식을 가업을 승계받을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10억 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억 원이 넘더라도 저율(10~20%)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혜택이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바로 그 내용입니. 아래에서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를 줄여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사망한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우 법인/개인 기업 관계없이 최소 10년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지직했어야 하고 기업의 지분을 40% 이상(상장사의 경우 20%) 보유했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 전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6개월)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생전 가업을 안전하게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유지되어 오던 것이었지만 그동안은 특례 범위와 까다로운 사후관리 규정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심되어 오던 특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완화한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반 증여와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요. 일반적인 증여의 공제액이 5천만원까지이며 세율이 10~50%인 것에 반해 해당 특례의 경우 증여 공제액이 10억원, 세율은 10~20%로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증여자(부모)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했어야 하며 기업의 지분을 40% 이상(상장사의 경우 20%) 보유했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 기업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수증자(18세 이상 자녀)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가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로 취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월에 달라지거나 챙겨야 하는 세무 상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의 경우 모르고 지나갈 경우 받지 못하는 혜택이므로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세무 관련 지식은 알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참 많은데요. 한화생명에서는 앞으로도 올바르고 유용한 세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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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