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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이 있나요? 특징과 활용 방법,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자의 방법으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연금 가운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되었던 상품으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노후 자금으로 활용도가 높은 ‘(구)개인연금저축’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구)개인연금저축, 20년 이상 유지했다면? 


얼마 전, 사내 메일로 질문을 한 가지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한 A 씨는 과거 97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상품을 97년부터 지금까지 해지하지 않고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은퇴 시기가 되어 연금 수령을 해야 하는데, 연금 수령 만기 시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 연 1,200만 원 한도 적용이 대상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질문인데요.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명칭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구)개인연금저축’은 명칭도 일반연금과 유사해서 가입연도를 보고 세제 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과거 세제 적격형 개인 연금상품은 시기별 3단계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1단계는 1994~2000.12 [소득공제 혜택/(구) 개인연금], 2단계는 2001.1~2013.2[소득공제 혜택/연금저축], 3단계는 2013.3~ 현재[세액공제 혜택/연금저축(계좌)]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1994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지금은 신규가입을 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20년이나 지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노후자금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텐데요. 그럼, 노후 자금으로 활용도가 높은 (구)개인연금저축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째, (구)개인연금저축은 현재와 달리 소득공제형 상품입니다. 현재 세제적격상품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형 상품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소득공제형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일합니다. (조건: 연봉 7,000만 원 이하, 납입 한도 240만 원, 40%, 최대 96만 원) 참고로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서 저축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인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한계소득세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구)개인연금저축은 최소 20년이 지난 상품으로, 과거 IMF 시절 고금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은 ① 최소납입 기간이 10년 이상(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요건충족)이고, ②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고, ③ 5년 이상 연금수령을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50대라면 연금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현)연금저축상품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구)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동시에 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매력적인 상품이죠. 




셋째, (구)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은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과 2001년 1월 이후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운용수익 합)만 해당하기 때문에 2000년 12월 이전에 판매된 (구)개인연금저축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보유상품을 연금소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개인연금저축,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한다면?


앞서 설명한 연금 수령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상품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단, (구)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려해볼 만합니다((구)개인연금이 아닌 현재 연금저축에서 ‘퇴직’이나 ‘사업장폐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음). 추가로,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의 특별 중도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현재 (현)연금저축(계좌)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적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가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간 고금리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중도해지 금액이 커 그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지하는 연도에 다른 금융소득과 (구)개인연금저축 상품 해지 시의 이자소득이 합해져서 2,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개인연금저축의 특징과 활용 방안을 기억하고

여유로운 노후 대비하세요!




오늘은 (구)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구)개인연금저축 상품이 판매될 때 가입한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도 해지 시 이자 소득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기 때문이죠. 과거 2000년까지 판매되었던 (구)개인연금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후 자금으로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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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